변리사 시험 정보
□ 개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수행직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 진로 및 전망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시험일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1.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포함) | 과목 당 40문항 | 70분 (09:30~10:40) | 객 관 식 5지택일형 |
2 | 2.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70분 (11:10~12:20) |
3 | 3.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포함) | 60분 (13:40~14:40) |
제2차시험 | 1일차 | 1 | 1. 특허법(조약 포함) | 과목 당 4문항 | 120분 (09:30~11:30) | 논 술 형 |
2 | 2. 상표법(조약 포함) |
120분 (13:30~15:30) |
2일차 | 1 | 3. 민사소송법 | 120분 (09:30~11:30) |
2 | 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 ⑪ 반도체공학 | 120분 (13:30~15:30) |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 ⑫ 제어공학 |
③ 산업디자인 | ⑬ 데이터구조론 |
④ 기계설계 | ⑭ 발효공학 |
⑤ 열역학 | ⑮ 분자생물학 |
⑥ 금속재료 | ⑯ 약제학 |
⑦ 유기화학 | ⑰ 약품제조화학 |
⑧ 화학반응공학 | ⑱ 섬유재료학 |
⑨ 전기자기학 |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
⑩ 회로이론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차 시험 | - 일반응시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특허청 경력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o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시험명 | TOEIC | TEPS | TOEFL | G-TELP | FLEX |
CBT | IBT | PBT |
일반응시자 | 775점 이상 | 700점 이상 | 220점 이상 | 83점 이상 | 560점 이상 | 77점 이상 (Level-2) | 700점 이상 |
청각장애인 | 387점 이상 | 420점 이상 | 146점 이상 | 41점 이상 | 373점 이상 | 51점 이상 (Level-2) | 350점 이상 |
□ 응시수수료(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
1차, 2차 각: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