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주요내용 정리
소년법 주요내용 정리
1. 개요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소년범죄자들이 '특혜'를 받는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자가 발생하면 이 법을 들먹이며 분개하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까닭인지 청소년보호법하고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나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전혀 다른 법률이다. 소년법은 '청소년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청소년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다.
2. 소년법 내용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 소년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3. 소년법 문제점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의 도움으로 처벌이 경미한 점을 이용해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일정한 대가를 제시하고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으며, 심하면 성인이 청소년에게 폭력이나 살인을 청부하기도 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야쿠자부터 불량서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악용되는 수법이다. 덕분에 이곳저곳에서 소년법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래에는 청소년 주도의 강력범죄가 다발하면서 소년법의 처벌강화를 원하는 여론이 많다.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들은 사실 성인범죄자나 다를바없이 냉정하고 주도적으로 강력범죄를 실천할 수 있는데다 소년법의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것. 게다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경미한 소년법의 처벌수위를 악용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소년법 처벌강화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